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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LMO(유전자변형생물체) 안전관리 우수 기관·시설 시상계획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7-16 조회 1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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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http://www.lmosafety.or.kr/board/view?menuId=MENU00319&linkId=9710

2020년도 LMO(유전자변형생물체) 안전관리 우수 기관·시설 시상계획 공고



시상 목적 

ㅇ 시험‧연구용 LMO의 안전관리를 통해 연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기관 및 시설을 선발‧시상함으로써, 관계자의 사기 고취 및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

ㅇ LMO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, 생물안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

시상 개요 

ㅇ 신청대상
   - 기관 : LMO법에 따라 LMO연구시설을 설치‧운영하고 있는 기관(대학‧연구기관‧기업 및 병원 등)
   - 시설 : LMO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LMO연구시설
 
<제외대상>

  • 설치‧운영 중인 LMO연구시설이 아닌 경우(’20년 6월 기준)
  • 시험‧연구용 LMO 미사용 시설‧기관인 경우
  • LMO법 제39조〜제42조(벌칙) 및 제44조(과태료)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(최근 5년 간)
   ※ 연구시설의 관리‧운영에 관한 기록 미작성, LMO수입 및 시설 미신고 등
 ㅇ 시상규모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장 5점 및 총 상금 1,000만원 내(기관 200만원, 시설 150만원)
 ㅇ 시상시기 : 제13회 시험‧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(’20. 9월 예정)